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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에 도달하는 시점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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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기본정보
- 출생: 1957년 6월 6일
- 고향: 경상북도 경주시
- 현직: 대법원장
- 가족: 부인 박은수, 자녀 1남 2녀
- 종교: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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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학력과 경력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임
- 대법원 대법관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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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논란
대법관 시절 주요 판결에 대한 논란
- 조희대 대법관은 재임 중 다수의 중요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 중 일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최서원과의 뇌물죄 성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이러한 판결들은 조희대 후보자가 원칙과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논란
-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희대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법적 견해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보수적인 법적 견해와 원칙론적 접근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의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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