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신설업무1 [소방공사]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 대상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방 착공신고와 해당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신고 없이 소방공사를 하게 되면 소방면허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공사업체는 소규모회사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 꼭 숙지하셔서 피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등) 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