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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실무 자료/소방업무자료

[소방공사]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 대상을 알아보자

by 다식e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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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방 착공신고와 해당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신고 없이 소방공사를 하게 되면 소방면허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공사업체는 소규모회사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 꼭 숙지하셔서 피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등) 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다만,「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 3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 제1항 및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준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책임시공기술자 경력수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공사계약서 사본
4. 설계도면(설계사 직인날인)
5.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및 소방시설 산출표 포함)
6.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내역서, 하도급통지서(하도급일 경우)

 

 

작성방법
작성 예제 샘플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작성한 부분만 현장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세요.
-구조, 연면적 및 건축면적 용도 등은
  건축허가서, 설계개요 또는 소방시설 설치계획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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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파일 아래 첨부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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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개설, 이전, 정비공사에서 고장 또는 파손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미분부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이렇게 소방서 착공신고방법 및 착공 신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업무를 하다 보면 찾아보기 번거롭고 불편하여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보았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공사하시고 착공신고를 놓치거나 잘못하여 두세 번 일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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