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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2

[소방공사]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 대상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방 착공신고와 해당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신고 없이 소방공사를 하게 되면 소방면허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공사업체는 소규모회사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 꼭 숙지하셔서 피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등) 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 2024. 1. 8.
[화재안전기준]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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