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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실무 자료67

[실무자료]교육청 학교 공사시 (증축,개보수) 착공 및 준공 서류 관급 교육청 공사 진행시 필요한 제출 준비 서류 리스트 입니다. 꼭 교육청 공사가 아니더라도 기타 관급공사에 비슷하게 서류 제출을 합니다. 관급공사가 되었을때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잘 모르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발주처마다 서류양식을 공유하기도 하니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준비서류 ◆ ​ 1. 착공계(공문) 2. 공정표,장비인력계획표 3. 현장대리인계(착공계제출시 대리인 참석)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경력확인서 6. 4대보험가입확인서(착공후) 7.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추후 현장에서 사용한것만 인정 예정임) 8. 도급내역서(간인찍어서.. 2021. 2. 22.
[화재안전기준]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 2021. 2. 9.
[화재안전기준]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2021. 2. 9.
[화재안전기준]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2021. 2. 9.
[화재안전기준]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2021. 2. 9.
[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9호, 2019. 5.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이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 2021. 2. 9.
[화재안전기준]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3., 2016. 7. 13.,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 2021. 2. 9.
[화재안전기준]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 2021. 2. 9.
[화재안전기준]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시행 2020. 8. 26.] [소방청고시 제2020-15호, 2020. 8. 26.,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스접..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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