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탐설비1 [화재안전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5호, 2019. 5.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