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산화탄소소화기1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4호, 2018. 11.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2021.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