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도표지1 [화재안전기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 2021.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