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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25

[화재안전기준]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 2024. 2. 15.
[화재안전기준]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분무헤드"란 화재 .. 2024. 2. 15.
[화재안전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자료 받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2024. 1. 12.
[화재안전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화안전성능기준(NFPC 206)/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자료 받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0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 2024. 1. 12.
[화재안전기준]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2021. 2. 9.
[화재안전기준]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2021. 2. 9.
[화재안전기준]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배관"이란.. 2021. 2. 9.
[화재안전기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2021. 2. 9.
[화재안전기준]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8호, 2019. 5.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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