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법종류1 [화재안전기준]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