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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6

[화재안전기준]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7호, 2023. 2.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 2024. 2. 15.
[화재안전기준]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분무헤드"란 화재 .. 2024. 2. 15.
[화재안전기준]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 바뀐 화재안전기준 보러가기 국가화재안전기준(NFSC,NFTC,NFPC)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란? 1. 화재안전기준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NFSC : National Fire Safety Code)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기준이다. ​ 2. 화재안전기준 관 g-library.tistory.com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5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2024. 1. 23.
[화재안전기준]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41호, 2019. 5.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 2021. 1. 16.
[화재안전기준]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 2021. 1. 16.
[화재안전기준]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시행 2019. 8. 13.] [소방청고시 제2019-46호, 2019. 8. 1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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