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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14

[화재안전기준]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 2021. 2. 9.
[화재안전기준]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2021. 2. 9.
[화재안전기준]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2021. 2. 9.
[화재안전기준]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 2021. 2. 9.
[화재안전기준]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 2021. 2. 9.
[화재안전기준]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41호, 2019. 5. 24.,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사목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 2021. 1. 16.
[화재안전기준]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2018. 11.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2021. 1. 16.
[화재안전기준]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시행 2019. 8. 13.] [소방청고시 제2019-47호, 2019. 8. 1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포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 2021. 1. 16.
[화재안전기준]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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