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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실무 자료/화재안전기준 NFSC

[화재안전기준]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by 다식e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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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2018. 11.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론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16. 7. 13., 2017. 7. 26., 2018. 11. 19.>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9. 3., 2015. 10. 28., 2016. 7. 13., 2018. 11. 19.>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할론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론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론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개정 2012. 8. 20.>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개정 2012. 8. 20.>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1301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개정 2012. 8. 20.>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제5조(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3. 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2018. 11. 19.>

 제6조(기동장치) ① 할론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 2018. 11. 19.>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할론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개정 2012. 8. 20.>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8. 20.>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개정 2012. 8. 20.>

③ 할론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제7조(제어반 등) 할론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개정 2012. 8. 20.>

 제8조(배관) 할론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론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 이상,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4. 제5조에 따른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개정 2012. 8. 20.>

④ 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론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 2018. 11. 19.>

⑤ 할론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방출율·크기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론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0.>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제12조(음향경보장치) ① 할론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3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론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 8. 20., 2018. 11. 19.>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론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론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 8. 20., 2018. 11. 19.>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14조(비상전원) 할론소화설비(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6. 7. 13., 2018. 11. 19.>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론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개정 2018. 11. 19.>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5조(설계프로그램) 할론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9. 3., 2018. 11. 19.>

 제1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할론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론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8., 2017. 7. 26.>

 

  부      칙 <제2004-14호, 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 2009. 8. 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23호, 2012. 8. 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57호, 2013. 9.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2호, 2015. 10.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93호, 2016. 7.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호, 2018. 11.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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